정부가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서민·중산층 등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15년째 유지되면서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을 대상으로 '소리 없는 증세'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돼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점점 더 내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5천원에서 2021년 365만3천원으로 17.6% 인상됐지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3천원(월 기준)에서 2021년 50만7천원으로 39.4%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도 월 기준으로 2016년 10만2천740원에서 2021년 17만5천260원으로 70.6%나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2008년 이후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 규모 역시 2008년 36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천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더 거뒀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배경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간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천200만원 이하(세율 6%), 4천600만원 이하(세율 15%), 8천800만원 이하(세율 24%)는 15년째 유지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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