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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4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약 4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18일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어민 1명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담겼다. 해당 어민은 북송되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했고, 호송하던 우리 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야", "나와봐", "잡아" 등의 말을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이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또 다른 어민 1명은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 특별한 저항 없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다. 영상 초반에는 탈북 어민들이 각각 포승줄에 묶인 채 자유의 집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다. 이들은 각각 검은색 상의와 파란색 상의를 입고, 대기실 의자에 떨어져 앉은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우리 측 인사들이 이들이 가져온 짐가방을 챙기면서 "이들이 가져온 짐이냐"고 묻는 음성도 있다. 다만 이들이 북측에 인계될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저항하는 등의 음성이나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탈북 어민의 북한 송환 당시 사진에 영상을 촬영 중인 우리 측 직원이 발견되면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이 영상자료 존재 가능성을 제기,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판문점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영상을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탈북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란 점을 부각해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탈북 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등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이에 탈북 어민의 북한 송환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정부가 귀순 의자를 밝힌 이들을 강제 송환한 것으로 결론 내릴 경우 당시 문 정부의 책임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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