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 어민 북한 송환 당시 촬영된 4분 분량 영상 공개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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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8   |  발행일 2022-07-19 제3면   |  수정 2022-07-18 16:41
통일부, 탈북 어민 북한 송환 당시 촬영된 4분 분량 영상 공개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4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약 4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18일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어민 1명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담겼다. 해당 어민은 북송되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했고, 호송하던 우리 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야", "나와봐", "잡아" 등의 말을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이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또 다른 어민 1명은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 특별한 저항 없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다. 영상 초반에는 탈북 어민들이 각각 포승줄에 묶인 채 자유의 집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다. 이들은 각각 검은색 상의와 파란색 상의를 입고, 대기실 의자에 떨어져 앉은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우리 측 인사들이 이들이 가져온 짐가방을 챙기면서 "이들이 가져온 짐이냐"고 묻는 음성도 있다. 다만 이들이 북측에 인계될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저항하는 등의 음성이나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탈북 어민의 북한 송환 당시 사진에 영상을 촬영 중인 우리 측 직원이 발견되면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이 영상자료 존재 가능성을 제기,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통일부는 판문점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영상을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탈북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란 점을 부각해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탈북 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등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이에 탈북 어민의 북한 송환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만약 정부가 귀순 의자를 밝힌 이들을 강제 송환한 것으로 결론 내릴 경우 당시 문 정부의 책임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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