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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를 다시 금지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3일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확진자 수는가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조정관은 세부 대책으로 "하루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천여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오늘 선제적으로 1천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후 병상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이 조정관은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그간 대면 면회를 허용했던 것을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진단·검사 체계도 확충된다. 이 조정관은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겠다"라며 "주말 검사도 확대해 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단키트 수급관리도 강화된다. 이 조정관은 "앱을 통해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하고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30일까지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겠다"라고 했다.
원스톱진료기관도 확대된다. 이 조정관은 "현재 6천500여개에서 이달 중 1만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는 하반기 34만명분, 내년 상반기 60만명분 등 총 94만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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