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만 확진 대비…요양병원 대면면회 금지·병상확보명령 발동"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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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0 09:18  |  수정 2022-07-20 09:50  |  발행일 2022-07-20
정부 30만 확진 대비…요양병원 대면면회 금지·병상확보명령 발동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를 다시 금지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3일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확진자 수는가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조정관은 세부 대책으로 "하루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천여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오늘 선제적으로 1천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후 병상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이 조정관은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그간 대면 면회를 허용했던 것을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진단·검사 체계도 확충된다. 이 조정관은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겠다"라며 "주말 검사도 확대해 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단키트 수급관리도 강화된다. 이 조정관은 "앱을 통해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하고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30일까지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겠다"라고 했다.

원스톱진료기관도 확대된다. 이 조정관은 "현재 6천500여개에서 이달 중 1만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는 하반기 34만명분, 내년 상반기 60만명분 등 총 94만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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