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여야 의원 39명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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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31   |  발행일 2022-08-01 제4면   |  수정 2022-07-31 17:03
최소 50명 이상 참여 목표

2일 또는 3일 대표발의할듯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여야 의원 39명

31일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이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갑)이 대표발의 할 특별법은 현재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대구 경북 국회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동참했다. 추 부총리의 경우 지역구가 대구 달성군이라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공동발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군 공항이 위치한 수원과 광주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까지 받아 오는 3일쯤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거대 야당의 확실한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특별법은 지난달 중순 법령상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국회 법제실의 법률 검토를 받은 데 이어, 군위·의성에서 요청한 추가 지원안을 포함해, 지난달 28일부터 국회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 의원은 "공동발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 모든 지역 의원들의 고른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틀간 집중적으로 더 받으면 최소 5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다. 2일이나 3일쯤 대표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 공항이자, 유사 시 인천공항 대체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한다. 또 대구공항후적지는 국토부 장관이나 대구시장이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 연구개발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통합신공항 관련 SOC, 종전부지 개발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토록 명시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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