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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이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갑)이 대표발의 할 특별법은 현재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대구 경북 국회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동참했다. 추 부총리의 경우 지역구가 대구 달성군이라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공동발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군 공항이 위치한 수원과 광주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까지 받아 오는 3일쯤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거대 야당의 확실한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특별법은 지난달 중순 법령상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국회 법제실의 법률 검토를 받은 데 이어, 군위·의성에서 요청한 추가 지원안을 포함해, 지난달 28일부터 국회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 의원은 "공동발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 모든 지역 의원들의 고른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틀간 집중적으로 더 받으면 최소 5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다. 2일이나 3일쯤 대표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 공항이자, 유사 시 인천공항 대체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한다. 또 대구공항후적지는 국토부 장관이나 대구시장이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 연구개발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통합신공항 관련 SOC, 종전부지 개발 등에 예산을 우선 지원토록 명시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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