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4천530만원 전기차 1400만원에 산다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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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2  |  수정 2022-08-02 06:50  |  발행일 2022-08-02 제2면
국토부 '車등록령' 개정 눈앞

자동차·배터리 분리등록 추진

배터리 뺀 차값만 내고 구매 가능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된다. 전기차 제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초기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2차 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가를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전원 민간위원(36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를 신설해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및 개선토록 권한을 부여했다.

개혁위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 구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원부 제도 일부를 개정키로 결정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혁위 측은 배터리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일례로 판매가격이 4천530만원인 '니로EV'를 구매할 때 현재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천만원을 받아 3천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배터리 가격(2천100만원)을 제외한 1천4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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