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가열…대구서도 마트-상인 입장 엇갈려

  • 서민지,조현희
  • |
  • 입력 2022-08-03  |  수정 2022-08-02 16:37  |  발행일 2022-08-03 제2면
정부, 규제심판회의 첫 과제로 선정…5~18일 국민 참여 온라인 토론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가열…대구서도 마트-상인 입장 엇갈려
일요일 대형마트 개장일이던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경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조현희 수습기자 hyunhee@yeongnam.com

대구에서 점화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 변경'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로 불거지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중소유통업자, 소상공인, 대형마트 노조 등에서 각자의 입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비자 선택권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최근 대통령실이 온라인 투표에 부친 '국민제안' 10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1위를 올랐지만, 중복전송(어뷰징) 문제로 투표 결과의 국정 반영 계획을 철회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해 논란의 중심에 서 면서 정부는 오는 4일 처음 열리는 규제심판회의 첫째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선정했다.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폐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첫 규제심판회의 직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실시된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10년 전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본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이 둘째·넷째 수요일인 경북 경산의 경우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오후 한 대형마트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다.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둘재·넷째 일요일이 의무 휴무일이다

이 곳에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모(여·41·경산)씨는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 주말은 집에서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 때문에 평일에 자주 장을 보는데, 개인 일정과 대형마트 휴무일이 겹치면 그 주는 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을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접근성이 좋고 제품의 선택지가 넓은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있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자연스레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일부 종사자도 의무휴업 폐지를 반겼다. 이날 만난 직원 이모(45)씨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 대형마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성은 우리 나름대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가열…대구서도 마트-상인 입장 엇갈려
일요일 대형마트 개장일이던 지난달 31일 경북 경산 경산시장은 궂은 날씨 등으로 썰렁한 모습을 연출했다.  조현희 수습기자 hyunhee@yeongnam.com

반면, 중소상인들의 반응은 크게 달랐다. 이들은 대체로 대형마트 의무 폐지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

이날 경산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60)씨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단마저 없어지면 소상공인들은 갈 곳을 잃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인 최모(여·55)씨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된 후 해당 규제가 해제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형마트 사측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구도보다는 온·오프라인 간 대결이 주요한 프레임으로 전환됐다. 규제의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조현희 수습기자 hyunh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조현희

문화부 조현희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