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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정부가 4일 처음으로 열린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논의를 시작한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열띤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4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 및 반대자, 그리고 소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는 규제개선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다같이 참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맞선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밝힌다.
더불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한다.
국조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온라인 토론은 찬성·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온라인토론은 규제정보포털에 접속해 '규제심판 국민참여 배너'를 클릭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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