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5일, 9일 개최

  • 임호
  • |
  • 입력 2022-08-03   |  발행일 2022-08-04 제4면   |  수정 2022-08-04 06:57
비대위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권한 사라져...이 대표, 가처분 신청 가능성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5일, 9일 개최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서 의장, 정동만 부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오는 5일과 9일 각각 개최된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며 "(개최) 3일 전에는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며 "비대위 출범 이후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는 온전히 임기 2년을 보장 받는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당원권 정지 징계 후 당 대표로 복귀할 계획을 가졌던 이 대표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 의원은 '비대위 출범 시 이 대표는 자동제명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권한을 갖게 된다"며 "과거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이기에 자동적으로 이 대표 권한도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 징계가 끝난 뒤 복귀가 가능한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는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비대위원장은 대표의 권한을 갖게 된다"며 "자동으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된다. (이 대표는) 자동 제명, 퇴임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임기와 성격'에 대한 질문에 서 의원은 "비대위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져 오래 가기 어렵다.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임기를 마치는), 임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임시 비대위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그 점에 대해 우리도 사실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비대위출범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해산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실현시키기 위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했다"며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 내부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니냐.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비꼬았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