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점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시기를 예고해 점진적 폐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8년~2018년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10년간 부가가치는 5.1% 포인트, 종사자 수는 1.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1인당 인건비는 적합업종 지정 후 1.3% 감소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KDI측의 설명이다. 강제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를 채택했으나 중소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KDI는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는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한다"면서 "특정 사업영역 보호보다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을 통해동반성장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합업종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없어지고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의 피해가 컸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균형을 맞추고 영세 골목상권 업종만큼은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합업종 제도는 보완 장치로서 그 의미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 맞는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워 한 단계 성장하는 구조가 정착할 때까지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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