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스타트업 창업자 지분 구조

  •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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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7 15:16  |  수정 2022-08-07 15:48  |  발행일 2022-08-08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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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창업자가 3명인데 모두 동일한 지분을 갖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그러면 안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설립 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초기 창업자들 간 지분 구조는 스타트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향후 지분 매각을 통해 부를 만들어 내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초기에는 당연히 모두가 의욕적이고 각자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1/N의 지분으로 나누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업자들 간 역량이 비슷하고 각자 전문성도 갖고 있어서 누군가 1인에게 70%~80% 이상 지분을 몰아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적어도 70% 이상 지분을 갖는 게 적절하다. 추진력 있고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스타트업 입장에선 당연하다. 투자받는 과정에서 초기 창업자들 지분이 희석될 것을 고려하면 결정권한을 갖는 자의 지분을 초기 과반 이상으로만 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추후 창업자의 지분이 많이 희석돼 낮아지면 상장(IPO)가능성도 매우 낮아지게 된다. 투자자들도 바람직한 지분 구조를 갖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대표이사 지분이 70% 보다 적으면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최종적으로는 지분을 1/N 씩 나누거나 최대 주주(대표이사)에게 약 50% 정도만 부여하고 싶어한다. 대표이사에게 70% 이상 부여하지 않고서도 지분 구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창업자 3명이 40%(대표이사), 30%, 30%씩 지분을 갖기로 했다고 생각해보자. 의사 결정권한을 누가 갖는지가 불분명한 바람직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지분 구조다.실무적으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대표이사에게 나머지 창업자가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 지분을 30%씩 보유한 창업자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주주 의결권을 위임함으로써 의사결정이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의결권 위임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각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식 지분에 따른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실제론 각 40%, 30%, 30%씩 지분을 갖고 있으나 창업자들 외 인물들에겐 마치 80%, 10%, 1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탈세 등의 악의적 목적이 아닌 한 현행법상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창업자들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지분 구조에 대해 진술과 보장을 하게 되는데 명의신탁으로 실제로 다른 지분 구조를 제출하면 허위로 진술과 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추후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지분을 돌려 받을 때 외관상 주식의 양도가 발생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기도 하지만 증여세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긴 어렵다.

셋째, 창업자들이 실제로 80%, 10%, 10%씩 지분을 갖되 추후 대표이사의 지분 80%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 중 20%씩을 나머지 다른 창업자들에게 지급해 나머지 창업자들이 실제로 30%씩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각한 것처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20%의 매각대금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많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경제적이익을 극대화 하지는 못하지만 의사결정권을 1인에게 부여하면서 투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없앨 수 있다.그나마 지분 구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스타트업의 지분 구조는 회사운영 과정, 투자자와의 관계, 지분권 보호, 향후 IPO절차 요건 만족 등에서 중요하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현명한 지분 구조를 만들기를 바란다. 안희철<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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