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 가능' 국민의힘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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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9 12:19  |  수정 2022-08-09 13:11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9일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전국위 ARS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509명 중 457명(89.78%)이 당헌 개정안에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기존 당헌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당헌 개정을 통해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전국위는 의총에서 모인 총의를 토대로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관한 ARS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번 주 중 개최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출범한다. 비대위 전환에 따라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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