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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가 발생한 대구 북구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 입구. 소방당국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망사고(영남일보 5월10·12·13·20일자 등 보도)를 수사해 온 경찰이 건물주와 보수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오후 5시58분쯤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20대 운전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 경찰은 건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사고이고, 사망자도 발생해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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