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스코가 낸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 집행위원장에 대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앞으로 집회와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4일 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2일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정탁 사장이 범대위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길현, 임종백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기업 운영상 잘못의 최종책임자라고 판단하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포스코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포스코센터 앞 등에서 "포스코가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했다.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란 내용으로 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자 포스코는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임종백, 김길현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재판부가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항시민을 겁박하려 했던 최정우 회장은 깊이 반성하고 하루빨리 퇴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범대위는 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10일부터 포항 시내 전역에 붙인 최 대표이사 퇴진 촉구 취지의 현수막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일시 철거하기로 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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