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피해…"구급대원도 한 명의 이웃"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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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2 17:12  |  수정 2022-09-22 17:13  |  발행일 2022-09-22
근절되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피해…구급대원도 한 명의 이웃
대구 119구급차량. 영남일보DB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사건 가해자 중 89%가 주취자로 나타나면서, 주취자 폭행으로 멍 드는 구급대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48건으로 서울(291건), 경기(228건), 부산(77건), 충남(49건)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48건 중 43건(89%)은 주취 상태의 가해자로, 주취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상태의 폭행사건은 지난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던 2020년 폭행 건수는 5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적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된 지난해부턴 다시 13건으로 늘어났다. 술자리 등 모임이 급증해 출동건수 자체가 증가한 탓이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에 비해 구속률은 낮은 편이다. 지난 5년 중 대구에서 구속된 폭행 가해자는 48명 중 2명으로 구속율이 4%에 그쳤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사건 발생시 경찰이 현행범으로 가해자를 체포하고 ,대다수가 가해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도주우려도 적어 구속하지 않은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징역·벌금형의 처벌은 이뤄지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처벌은 일반 폭행죄가 아닌 업무집행방해죄로 적용되기에 소방기본법과 119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지난해부턴 주취상태 가해자의 처벌을 감형하는 이른바 '주폭 감형'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대구에선 폭행가해자 48명 중 8명(16%)이 징역형을 받았고, 20명(42%)이 벌금형에 처했으며, 그 외 4명(8%)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폭행사건 하나로만 강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들은 함께 수사상태에 있는 형사사건과 병합돼 형이 무겁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폭행사건으로만 강한 처벌이 내려지진 않는다"고 했다.

구급대원들은 근절되지 않는 폭행피해를 호소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피해를 한 번 당하면 다음에 유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적극적으로 구조를 나서는 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라며 "구급대원들도 한 명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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