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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가산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전(前)지점장 A씨가 구속됐다. 이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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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가산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B씨가 구속됐다. 이자인기자 |
거액의 외환 불법 거래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前) 지점장 등이 23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서울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와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의 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 등을 받는다.
한편, 이날 오전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 5천여억 원 상당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유령법인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과 비슷한 방식의 범행을 벌인 중국계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 등과 공모한 중국계 한국인 B씨 또한 23일 구속됐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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