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가이드] 스타트업 민사소송에서 꼭 기억할 점

  •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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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6 07:44  |  수정 2022-09-26 07:47  |  발행일 2022-09-27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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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한번쯤 회사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민사소송은 언제나 상대방이 있고, 반드시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 간 세계에선 언제든 있을 수 있다. 마치 '성장통'과 같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회사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법률자문 등 평소에 준비를 잘 해뒀는 지에 여부에 따라 성장통이 아닌 ' 중병'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상담을 하면 "작은 회사라 소송도 간단한 건데, 간단하게만 봐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물론 '간단하다'는 표현엔 법률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의 말 못할 애환이 담겨 있다. 소송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작은 회사일수록 소송 하나하나의 결과에 따라 회사 현금 흐름이 말라 버릴 수 있다. 회사 명운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더 치열해진다.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일단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분쟁발생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 제출했던 주장과 증거가 자칫 부메랑이 되어 불리한 흐름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또 소송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며 법원을 '설득'하는 절차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와 내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된다. '당사자의 억울함을 잘 살펴 주세요'라는 인간적 변론만으로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판부가 개인적으로는 '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논리나 증거가 미진하다면 판결에까지 이를 수 없다.

스타트업은 계약서가 정밀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어느 범위에서 부담하는지와 같이 '계약의 해석'이 쟁점이 될 때가 많다.

예를 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직전 3개월 매출의 20%로 한다'라는 조항을 뒀다고 하자. 같은 계약서에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서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조항도 두었다면, 위반 당사자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당사자 입장에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그 매출이 어느 범위에서 증명되는지(세금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실제 발생한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 손해는 증명이 가능한 지, 법원이 손해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여지는 없는 지 등을 고려해 어느 쪽을 주장의 근거로 삼을지를 정해야 한다.

이처럼 손해배상에 관해 다소 모순된 조항을 두고 있다면 두 당사자 간 의사소통 내역을 통해 '이 조항은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다'라던가, '이 조항은 특별히 권리 보장을 위해 둔 것이다' 등 계약서 이면에 담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내에선 명문의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 계약서 효력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인정받으려면 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증명을 해야 한다.

계약서 내용을 두고 상의한 이메일,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주고 받은 계약서 초안 등 의사소통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해도 사용할 무기 하나 정도는 꼭 챙겨두자.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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