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모형휴대폰을 맡기고 1천500만원 상당의 담배를 가로챈 4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 A씨는 주로 10대 후반~20대 초반 종업원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모형휴대폰을 대신 맡기고 담배를 가로챘다.
A씨가 사용한 모형 휴대폰은 판매점에서 사용하는 전시용 휴대폰으로, 이또한 대구의 어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출소한 지 약 2달만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대구뿐만 아니라 대전, 구미, 수원 등 전국에서 20건 이상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범행 수법상 더 많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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