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국 4번째 많은 대구…화재진압 장비는 전국 '하위권'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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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5 17:54  |  수정 2022-10-05 17:58  |  발행일 2022-10-06
대구소방본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12월까지 추가 확충"
전기차 전국 4번째 많은 대구…화재진압 장비는 전국 하위권
2020년 10월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가 불에 타 전소돼 있다. 영남일보DB.

전기차 보급 확대로 매년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장비를 확충이 시급하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전기차 화재 건수는 차량 증가에 따라 2019년 7건에서 2020년 11건, 지난해 23건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화재 건수도 17건으로, 4년 여간 재산피해액은 총 19억원에 이른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과 지난해 대구에서도 5건 이상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화재로 전소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1월에도 달서구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대부분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으로 발생한다. 리튬이온배터리의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며 산소와 가연성가스가 유입돼 연쇄적인 화재와 폭발이 일어난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의 양도 늘어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90배 이상이다.

전기차 화재 발생 증가는 그만큼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만1천239대로 경기(6만3천314대), 서울(5만1천240대), 제주(2만8천790대)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로 알려진 '질식소화덮개'의 확충은 증가하는 전기차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질식소화덮개는 내부에 유입되는 산소를 차단해 내부를 질식상태로 만들어 소화를 유도하고 열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이나 터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시야 확보와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대구소방본부는 현재 질식소화덮개 1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동식 수조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또 질식소화덮개는 대구보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적은 경남(59개), 전남(43개), 강원(26개), 부산(22개), 대전(19개) 보다도 적다.

무엇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 의무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소방장비 도입 확대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은 기존 500세대에서 100세대 공동주택으로 늘어났고,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도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존 아파트 단지도 2025년 1월까지 주차대수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한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전의 화재는 기존 소화장비로 효과적으로 진압을 했다"면서도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고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12월까지 질식소화덮개 5개, 전기차전용냉각관차 4개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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