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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본격화 된 첫날인 12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네거리에서 한 택시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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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본격화 된 첫날인 12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네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위반한 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
계도기간을 끝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본격화 된 첫날인 12일 현장에선 여전히 위반 차량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곳곳에서 일시정지 기준을 두고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 실랑이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쯤 대구동부경찰서는 동구 신세계백화점에서 파티마삼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동대구역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 단속을 벌였다. 경찰관 5명이 1시간 가량 현장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차량 10대 중 6대 정도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앞서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손을 드는 등 횡단의사를 표현할 때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횡단을 위해 대기 중일 때 △횡단보도 가시권 인도 내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올 때 △횡단보도 끝선 및 가시권에서 고개를 돌려 신호·차량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5가지를 예시 상황으로 들었다.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단속에 나서면 거의 모든 차량이 단속되는 상황이다"며 "아직까진 초기 단계이고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도 생길 수 있어 누가 봐도 명백한 위반 차량만 단속을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단속 대상이 된 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은 단속에 강하게 반발했다. 운전자 입장에서 '통행하려는 때'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승용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횡단을 위해 대기 중일 때 주행해 단속됐다. 이에 운전자는 "나도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를 알고 있다. 사람이 있어서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했다"며 "사람이 건널지 안 건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주장했다.
한 오토바이 차량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아직 남아 있고, 또 다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아 경찰에 단속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봤을 땐 사람이 다 지나갔고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내가 출발할 때까진 없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앞 사람이 보이면 일단 '일시정지'하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동부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교통위반이나 속도위반보다 명확한 단속을 하긴 어렵다.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려니 애매한 상황이 펼쳐진다"면서도 "횡단보도 앞 사람이 있으면 서행이 아니라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는 원칙만 유념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보행자와 운전자 간 명확한 신호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모(35·대구 수성구)씨는 "운전하면서 보행자의 행동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계산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며 "음주측정이나 속도위반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의가 없는 것인데,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너무 주관적이다. 우회적 신호등과 같은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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