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팔공산 사찰 납골당 동구청 '설치 반려' 처분 적법"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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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3 18:01  |  수정 2022-10-13 18:04  |  발행일 2022-10-13
대구지법 팔공산 사찰 납골당 동구청 설치 반려 처분 적법
대구 동구 도학동의 한 사찰 인근에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영남일보DB

대구 동구청이 동구 도학동 팔공산 인근 사찰의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13일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3일 A사찰의 소유주 B씨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은 2017년 대구 팔공산 인근 한 사찰이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빚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찰 측은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납골당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증을 맺었으나, 지난해 7월 당시 공증을 맺은 소유주가 B씨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동구청에 납골당 설치를 신고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같은 해 8월 납골당 설치 신고를 끝내 반려했다. 주민과 이미 공증을 맺었고, 사찰이 장례식장을 가진 요양병원의 소유이기에 순수한 목적의 종교시설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원도 동구청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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