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앞으로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추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연공원은 국립, 도립, 군립 및 지질공원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갈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피로,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횟수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여름철 한시적인 해상·해안 자연공원에서 야영장 운영 허용 △유어장 행위허가 사항 완화 △자연환경지구 공익 기반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추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연공원은 국립, 도립, 군립 및 지질공원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갈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피로,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횟수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여름철 한시적인 해상·해안 자연공원에서 야영장 운영 허용 △유어장 행위허가 사항 완화 △자연환경지구 공익 기반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원 내 산불,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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