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화물차 불법주차 집중단속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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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4 15:03  |  수정 2022-11-24 15:05  |  발행일 2022-11-24
불법주차단속
구미시 한 거리에 화물차가 불법 주차돼 있다. <구미시 제공>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가 화물차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연대 대경지부는 24일 오전 10시 시청 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관내 46개 기업체 주변 집회 실시를 예고했다.

이에 구미시는 기업체 주변 집회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간에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필요시 강제 견인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야간시간대에는 화물연대 집회장소인 46개 기업체 주변을 위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위반 화물차량에 대해 계도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남병국 구미시 환경교통국장은 "기업체 화물 입출차 방해와 교통체증 유발 행위를 할 경우 구미경찰서와 협조해 화물 수송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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