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지, 식당 일회용기 제한 첫날…계도기간에 일부 혼선 빚어져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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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4 16:46  |  수정 2022-11-25 07:01  |  발행일 2022-11-24
편의점 비닐봉지, 식당 일회용기 제한 첫날…계도기간에 일부 혼선 빚어져
24일 대구 중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이날부터 금지된 1회용 봉투 판매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자인기자
편의점 비닐봉지, 식당 일회용기 제한 첫날…계도기간에 일부 혼선 빚어져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이 24일부터 금지됐지만, '1년 계도기간'이 적용되면서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는 이날 여전히 종이컵을 테이블이 놓여 있다. 이자인기자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첫날 현장에선 계도기간 등으로 다소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었다.


환경부 방침에 따라 24일부터 편의점에서 1회용품 비닐봉투를 판매하거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선 비에 젖은 우산을 담는 비닐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초기 업주 등의 반발로 지난 1일 계도기간 1년을 두기로 하면서 현장에선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

이날 오전 11시쯤 찾은 대구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들은 1회용품 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안내문엔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종량제봉투를 대체해 판매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한 20대 남성 손님은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없다는 대답에 구입한 과자 4개를 가방이 꽉 차게 눌러 담기도 했다.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편의점들은 엄격하게 방침을 지키고 있었다. 편의점 본사에서 지난달부터 이미 가맹점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편의점 가맹점주 A씨는 "비닐봉투 잔여 재고는 있지만 본사 방침이 있어 종이봉투나 종량제봉투로 대신 안내하고 있다"며 "기존엔 50원이면 규격에 상관없이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규격에 따라 종이봉투가 50~200원 정도로 비싸다. '아직 계도기간 아니냐'고 묻는 손님부터, 그냥 봉투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손님들까지 다양하다. 많이들 헷갈려 한다"고 전했다.

또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두곤 백화점에서는 계도기간 없이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계도기간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 내 음식점에선 '계도기간'에 상관없이 1회용품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별도 테이블이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는 매장에선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면서 이로 인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직원에게 안내문 설명을 요구한 김모(30·대구 수성구)씨는 "안내문에서 다회용품만 쓸 수 있다고 돼 있었다. 1회용기 안에 들은 초밥을 사서 백화점 내 공용 테이블에 앉아 먹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 물어봤다"며 헷갈려 했다.

백화점 직원 B씨는 "푸드코트 내 테이블이 있는 식당에선 1회용품이 제한되지만, 공용공간에선 1회용품을 허용하고 있다"며 "손님들이 다소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백화점과 달리, 대구 중구 동성로 내 일반 식당·카페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종이컵을 이용하고 있었다.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19 동안 위생상 문제로 종이컵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며 "저렴하고 일반 컵을 쓸 때보다 일손이 들 들어 계도기간 동안을 계속 쓸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매장 형태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제각각 적용되면서, 환경단체에선 '계도기간'에 대해 실효성과 혼란 가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오늘부터 1회용품 규제가 시행되지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큰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 기간 부여와 같은 번복 행정은 결국 시민과 관련 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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