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가입 고민이라면 임금상승률 부터 살펴야

  • 김형엽
  • |
  • 입력 2022-12-04 16:37  |  수정 2022-12-04 16:53  |  발행일 2022-12-05
퇴직연금 DB DC 가입 고민이라면 임금상승률 부터 살펴야
<금융감독원 제공>
퇴직연금 DB DC 가입 고민이라면 임금상승률 부터 살펴야
<금융감독원 제공>

# 첫 직장생활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요즘 회사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중 어디에 가입해야 할 지 몰라 고민 중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B씨(DB형 가입자)는 퇴직급여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초년생인 A씨는 승진 기회·임금상승률·장기근속 가능성 및 투자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DB형 가입자B씨는 DC형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들이 일상적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두 가지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 결정되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산출한다.


반면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다.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된다.


금감원은 임금상승률이 기대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DB형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반면 임금상승률보다 기대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반면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가 DB·DC형을 모두 도입한 경우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DC형→DB형으로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때와 추후 전환을 결정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DB형 가입자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경우라면 DC형 전환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하면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DB형→DC형으로 전환하면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개인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된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또한 DC형은 일정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법령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일부 사유에 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