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탄력'…영천 은해사도 포함될 듯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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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5  |  수정 2022-12-14 18:25  |  발행일 2022-12-15 제1면
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계획안 공개
29일 경산과 칠곡에서 주민공청회도 열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탄력…영천 은해사도 포함될 듯
팔공산 순환도로변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다. 영남일보 DB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계획안이 14일 공개되면서 관련 절차가 탄력을 받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평가) 초안과 지정·공원 계획안 등이 공개돼 팔공산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 대구 동구, 경북도,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에서 내년 2월9일까지 열람이 시작됐다.

전략평가 초안에 따르면, 팔공산 국립공원 계획 대상지는 현 도립공원 면적(125.232㎢)보다 0.114㎢ 늘어난 125.346㎢이다. 초안대로라면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14번째 규모가 된다.

새로 편입된 면적은 주로 국·공유지로, 사유지는 일부 해제됐다. 국·공유지 면적이 0.518㎢ 늘어난 반면, 사유지는 0.808㎢ 줄었다. 구체적으로 공원가치를 상실한 사유지 1.023㎢가 해제됐고, 공원가치를 인정 받은 국·공유지와 사찰지 1.137㎢이 추가 편입됐다. 특히 경북 영천에 위치한 '은해사'(0.498㎢)가 추가 편입됐는데, 이는 은해사가 직접 국립공원 편입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원 경계안을 조정하며 환경부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우선, 공원 내 위치하는 도로가 필지 내 공원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도로필지의 내부경계를 공원경계로 검토했다. 또 경계부 200m 이내 5호 미만 소규모마을도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마을지구 2개(0.117㎢)와 미개발 사유지(0.210㎢)도 해제 검토됐다.

오는 29일엔 경북 경산(경산·영천)과 칠곡(칠곡·군위)에서 주민공청회도 열린다.

대구시는 내년 2월쯤 주민설명·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 다만, 경북도와 달리 대구시민들은 아직까지 지정·공원계획안이나 관할지역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공람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추후 공청회 개최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추가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전략평가 초안은 지난해 5월부터 환경부가 대구시와 경북도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고 착수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라 도출됐다. 최종 본안은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된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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