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가이드] 2023년 스타트업 정책방향과 업계 영향은

  •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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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6 16:07  |  수정 2022-12-26 16:25  |  발행일 2023-01-03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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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동시에 민간 중심 벤처 모(母)펀드 조성, M&A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자금·인력·M&A 등 지원을 통한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

첫째, 모니터링 측면에서 기업상황 모니터링과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한다. 기업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2023년 하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별 데이터 AI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비용부담 경감 및 경영 어려움 해소에 12조원, 혁신산업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 3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과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정비에 5조원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기존 양적 확대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질적 고도화를 위한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1분기 내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R&D, 판로개척, 인재 확보, 디지털 혁신 등 4개 분야)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금·인력·M&A 지원을 통한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방안

첫째, 자금 정책으로서 민간자금이 벤처에 충분히 유입되도록 벤처 모펀드 조성,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조성 등의 자금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세제 인센티브로 민간자금 100% 벤처 모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 부여를 위해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2023년 2천억원, 2027년까지 1조원)를 조성한다. 벤처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할 예정이다.

둘째, 인력 정책으로서 벤처협력단체 공동 OJT·채용프로그램 등으로 2023년에 총 2천400명 이상 인력(민간기관 1천600여명, 대학 800여명)을 양성한다. 수요자 중심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행사이익 5천만원→2억원, 누적한도 5억원) 및 제도 정비(부여대상별 요건 차등 및 신고 활성화, 부여대상 확대 등)를 추진한다.

셋째, M&A 정책으로서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M&A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대폭 상향(20% → 50%)해 상장법인을 통한 인수·합병을 활성화 시킨다. M&A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시 이해 당사자(피인수기업의 대주주 등)도 출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 테크브릿지)에 M&A 관련 정보를 연계한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 기술이전 수반 M&A 등을 지원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도 허용하는 등 CVC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한다.

▶스타트업계에 미치는 영향

투자 혹한기인 2023년엔 정부 중심 정책이 아닌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벤처 모펀드 조성,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등의 자금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의 정책 도입은 필요하거나 과도했던 규제를 혁신하고 투자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스톡옵션 제도를 정비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 역시 전문 인력 유입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스타트업은 이런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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