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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지난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절차가 더 편해지고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특히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지난해보다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또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 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지난해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올해 달라진 점들을 꼼꼼이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 공제에도 주의해야 한다. 추후 이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다.
또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또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세 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사례도 등도 살펴봐야 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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