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1,489곳서 불법행위…대구·경북 125곳"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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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9 13:14  |  수정 2023-01-19 14:19  |  발행일 2023-01-19


건설현장불법
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건설현장 1천489곳에서 총 2천70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125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 총 1천489곳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했다. 이어 대구·경북권 125곳, 광주·전라권 79곳,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강원권 15곳 순이었다.

불법행위는 총 2천70건에 달했다. 월례비 요구가 1천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118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1천68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라며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1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라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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