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유의종목 연장 소식에 폭등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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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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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프로토콜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페이코인이 상장폐지를 면했다.

7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따르면 페이코인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연장됐다.

페이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전날 오후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은은 홈페이지를 통해 "페이코인(PCI)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의해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이어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닥사(DAXA)는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발표 직후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페이코인 재단의 급격한 사업자 변동'이었다. 불수리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페인코인의 기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법원이 페이코인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하면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업계 전망을 뒤엎고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페이코인은 앞으로 50여일 동안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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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빗썸/코인원 거래소 캡처
한편, 유의 연장 발표 이후 페이코인은 폭등했다. 전날(6일) 오후 5시30분 141.3원이던 페이코인은 7일 오전 10시38분 현재 코인원에서 351.4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슷한 시각 빗썸에서는  408.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페이코인은 투자유의종목 연장 이후 130% 이상 폭등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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