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비율 4배 이상 증가·노동가능 연령 상향 반영"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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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8  |  수정 2023-02-08 07:13  |  발행일 2023-02-08 제9면
■ 대구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조정 배경은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 교통 수송 분담률은 시내버스가 17%로 도시철도(8%)의 2배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는 빠졌고, 도시철도에만 국한돼 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마 공약으로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 교통 지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해당 정책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의 기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서 시내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을 도입할 경우, 연령 차이가 남에 따라 도시철도의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배경이다.

또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게 된 이유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이 2022년 84세로 지난 40년간 무려 20세가 늘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노인의 무임승차가 최초로 시작된 1980년 당시에는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혜택을 받았으나, 1984년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 할인 대상으로 정해진 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1989년 전까지는 55세로 봤으나, 1989년부터 60세, 2019년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는 점도 대구시는 들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72.6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우리 사회의 인식도 많이 변화됐다는 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노인 여가활동지원과 노인 취약계층 복지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대구를 노인복지정책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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