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어렵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안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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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3 17:57  |  수정 2023-03-23 17:58  |  발행일 2023-03-23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어렵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정황근 장관은 23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의 형식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의요구 제안은 정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한편, 헌법 53조에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처리한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를 되돌려보낸 뒤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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