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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공.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등 국가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전국 단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권을 부여한다. 지역·현장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재난 방재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읍면동 행정 안전복지 센터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재난 대응 시 경찰-소방 간 상호협력과 재난 안전통신망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경찰·소방 간 상호 연락관을 파견하고, 긴급 공동대응 요청 시 상황 확인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재개한다.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5월 16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훈련일(5월 16일, 8월 23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이 15분간 통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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