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목줄을 한 채 울산 간절곳을 산책하고 있다. 구경모 기자. |
오는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영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또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27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됐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 확보'로 구체화했다.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도 신설된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신고제 적용대상도 올해 400마리 이상 시설에서 2026년엔 20마리 이상으로로 확대된다.
소유자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이다.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대상은 반려동물 영업자,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이다. 이에 따라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