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생계비·주거비·세제 지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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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7 17:30  |  수정 2023-04-27 17:33  |  발행일 2023-04-27
정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생계비·주거비·세제 지원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임차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 권한이 부여된다. 또 생계비(월 62만 원), 주거비(월 40만 원)는 물론 세제 혜택·저금리 대출 등도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기간의 한시적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경매에서 임차 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정부는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등록면허세 면제△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초과 25%) 등의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 생계비(월 62만 원), 주거비(월 40만 원) 등도 지원한다. 또 연 3%의 신용대출을 최대 1천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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