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조성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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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8 14:19  |  수정 2023-05-09 08:48  |  발행일 2023-05-08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 전면도입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조성
기획재정부 제공.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실증 환경이 구축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를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와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외국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실증 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인증기관 유엘 솔루션과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유전자 치료제 등의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하는 한편,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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