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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안전체첨관 공모에서 탈락한 포항시 청사 전경.<영남일보 DB> |
경북도가 공모를 통해 '경북안전체험관' 건립 후보지로 안동·상주시를 선정하자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당초 '건립부지는 포항으로 한다'는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범대위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 소방본부는 경북도 안전체험관 부지로 안동·상주시 2개 시를 추천대상 도시로 선정하고, 이미 경북 안전체험관 건립부지로 확정되어 있던 포항시를 탈락시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포항지진 이후 5년간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포항시와 50만 포항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진특별법 상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와 경북도와 포항시 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난데없이 도내 시·군 대상 부지공모를 실시한 것은 포항을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도 소방본부의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된 공모로 도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부분과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모를 진행하다가 일부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뒤늦게 평가기준을 발표한 부분은 주먹구구식, 불투명 행정의 전형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시는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2008년도에 개관했고, 세월호 피해를 겪은 안산시는 경기안전체험관을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일본 고베시에도 메모리얼 파크가 있다"며 "지진과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연거푸 겪은 포항이야말로 안전체험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원식·이대공·허상호·김재동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경북도와 행정안전부는 아직도 지진과 태풍의 큰 아픔을 겪은 50만 포항시민을 위해 지진특별법에도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고, 2019년 4월 합의한 포항에 안전체험관 건립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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