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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
기업이 노동자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에선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 등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는 회부되지 않았고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면서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정치권은 일찌감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협상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경우에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4일), 간호법 제정안(5월16일)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대통령 입장에선 야당이 주장하는 '협치 파기'또는 '국회 무시' 등의 비판이 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노란봉투법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한 만큼 거부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도 면책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당에서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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