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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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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6월에도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5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인 가운데 여야는 '간호법 재표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추가로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새로운 현안도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필리버스터', '권한쟁의', '재의요구' 등의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후에는 6월12일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6월 19~20일, 본회의는 21일 개최키로 했다.
여야의 첫 대치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정부·여당은 야당 측에 수정안 마련을 위해 일단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는 앞서 윤 정부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없는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최근 '돈 봉투 의혹'이나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으로 흔들리자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본회의 재표결→폐기' 수순에 따른 여야 대치정국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벌써부터 점쳐지는 만큼 여론전을 통해 '윤 대통령 행정 독재'라는 프레임을 최대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를 '악법 폭주'로 규정짓고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의석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열을 단일대오로 재정비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도부는 간호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법 직회부에 반발,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노란봉투법 역시 권한쟁의를 신청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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