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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 대구행 여객기 비상구가 213m 상공에서 개방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1일 오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 호텔항공관광과 항공서비스전공 학생들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건과 관련, 당시 기내 상황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비상문 개방 이후 기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또한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일부 승객이 촬영한 영상의 경우, 각도·위치 등의 제약으로 인해 당시를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했다. 이 같은 까닭에 객실 내 CCTV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운용 중인 여객기에는 객실 CCTV가 없다. 일부 특정 공간 등을 비추는 CCTV는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개인정보 침해 등 까닭으로 인해 객실 CCTV는 운용되지 않는다. 항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객실 CCTV 설치가 여의치 않은 이유다.
해외에서도 항공 테러 대응 대책으로 객실 내 CCTV 설치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수백 만개 이상 부품으로 제작되는 항공기 특성상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일부 승무원의 경우 비행 시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행 중 녹음 기능이 있는 보이스펜·시계 등을 착용하기도 한다. 모 항공사 객실 승무원 A(여·31)씨는 "혹시 모를 성희롱성 발언과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자시계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KTX·SRT 등 고속철도의 경우엔 전 객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부터 총 322억원을 들여 운행하는 모든 열차의 칸마다 CCTV 설치를 추진 중이다. 코레일과 SR은 승무원에게 바디캠도 제공하고 있다.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이모(33)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번 사건도 최초 발생 당시에는 목격자(승객) 진술 등이 엇갈린 경우가 많았다. 일부 승객들은 활주로에 비행기 바퀴가 닿았을 당시, 투신을 시도한 이씨를 '진압'이 아닌 '구조'하기도 했다. 또 착륙 직후에도 항공사 측이 이씨의 범행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이씨는 착륙 직후 답답함 등을 호소하며 대구공항을 빠져나온 뒤 항공사 직원에게 '비행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내 CCTV 설치의 경우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최초 발생했을 경우엔 이씨가 비상문을 개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었지만, 이후 이씨의 자백 등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인계됐다. CCTV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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