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비상문 개방' 증언 제각각···확인할 CCTV도 없어

  • 양승진,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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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  수정 2023-06-01 08:30  |  발행일 2023-06-01 제6면
개인정보 등 보호위해 미설치

한국만 독자적 설치도 불가능

KTX는 전 객실 설치 대조적
여객기 비상문 개방 증언 제각각···확인할 CCTV도 없어
제주발 대구행 여객기 비상구가 213m 상공에서 개방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31일 오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 호텔항공관광과 항공서비스전공 학생들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건과 관련, 당시 기내 상황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비상문 개방 이후 기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또한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일부 승객이 촬영한 영상의 경우, 각도·위치 등의 제약으로 인해 당시를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했다. 이 같은 까닭에 객실 내 CCTV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운용 중인 여객기에는 객실 CCTV가 없다. 일부 특정 공간 등을 비추는 CCTV는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개인정보 침해 등 까닭으로 인해 객실 CCTV는 운용되지 않는다. 항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객실 CCTV 설치가 여의치 않은 이유다.

해외에서도 항공 테러 대응 대책으로 객실 내 CCTV 설치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수백 만개 이상 부품으로 제작되는 항공기 특성상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일부 승무원의 경우 비행 시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행 중 녹음 기능이 있는 보이스펜·시계 등을 착용하기도 한다. 모 항공사 객실 승무원 A(여·31)씨는 "혹시 모를 성희롱성 발언과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자시계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KTX·SRT 등 고속철도의 경우엔 전 객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부터 총 322억원을 들여 운행하는 모든 열차의 칸마다 CCTV 설치를 추진 중이다. 코레일과 SR은 승무원에게 바디캠도 제공하고 있다.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이모(33)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번 사건도 최초 발생 당시에는 목격자(승객) 진술 등이 엇갈린 경우가 많았다. 일부 승객들은 활주로에 비행기 바퀴가 닿았을 당시, 투신을 시도한 이씨를 '진압'이 아닌 '구조'하기도 했다. 또 착륙 직후에도 항공사 측이 이씨의 범행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이씨는 착륙 직후 답답함 등을 호소하며 대구공항을 빠져나온 뒤 항공사 직원에게 '비행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내 CCTV 설치의 경우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최초 발생했을 경우엔 이씨가 비상문을 개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었지만, 이후 이씨의 자백 등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인계됐다. CCTV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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