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 30년 지나면 집행 면제' 사라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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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5 16:42  |  수정 2023-06-05 16:42  |  발행일 2023-06-05
이번주 중 국회에 개정안 제출, 국회 통과되야 시행
사형 확정 30년 지나면 집행 면제 사라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법에서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로 규정해 공소시효 제도의 불균형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이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 했으나, 국내에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관심사가 됐다. 특히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고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씨가 올해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이런 내용이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되며,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특히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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