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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
최근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병원 상담실장이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를 맞으면 합산해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한 것. 결국 A씨는 범죄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데 동의해주면 90% 할인된 가격에 해드리겠다"는 상담직원의 제안을 수용했다. 벌금 350만원을 내고 지급 보험금을 반환했다. C씨도 미백과 안티에이징 시술을 도수치료로 가장하는데 동의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과 피부미용 등 시술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3천96명에 이른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았는데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에는 1천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4년간 이들이 타간 도수치료 보험금은 모두 4조7천618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수사가 의뢰된 의료업 종사자 수는 115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조사가 강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최근 소비자 경보령을 발동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이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로 비용을 처리한다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다. 내원하지 않고도 치료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받고,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의 현금납부를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 2018년 발표된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을 보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민영보험 6조2천억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조2천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큰 문제 의식 없이 실제 진료 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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