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지시로 풀이했다. 이날 부산고등법원은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성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해 1심 당시 징역 12년보다 8년이나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던 것과 관련, 법원은 이날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이뤄졌다. 앞서 이달초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법적 미비를 보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이문제는 최근에 우리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지 약간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법적 미비 문제도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현재 특정한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법률전문가들도 피의자가 신상이 공개된다면 당연히 피고인도 신상이 공개되는 게 당연하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피의자는 규정에 있지만 피고인은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조금 무리다라는 해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n번방 논란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금은 미비한 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측은 여성만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등의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들여다 볼 것"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