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를 놓고 대구 도심 최대 번화가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한 사상 유례없는 사건은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시각 차이에서다. 이에 경찰과 대구시는 축제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나서도 적법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19일 대구 경찰은 도로상 퀴어축제 허용에 대해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퀴어축제를 앞두고 수차례 내부 회의 등을 거쳤고, 경찰청 본청에도 보고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지휘부 회의를 열어 퀴어축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했다. 경찰은 퀴어축제를 앞두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내버스 노선 우회 요청을 대구시가 거절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이에 적법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집회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기인한다. 집시법에는 주최자가 집회를 위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선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2016년 집회 신고와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 등을 받을 경우 '집회 허가제'로 번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인데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대구시는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대집행이 타당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집회의 신고만으로 자유로이 집회를 할 수 있으므로 자유를 보장하는 건 타당하나 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제한 구역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집시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12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과 시행령에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가 집회·시위 제한 구역으로 명문화돼 있으며,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경찰 측의 해석대로라면 대도시 모든 번화가에서 무분별한 집회·시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대한민국 대도시 번화가에 집회신고만 있으면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로 인해 시민의 자유교통권이 침해되고 무질서가 방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로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섰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경찰의 해석이 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승진·민경석기자
19일 대구 경찰은 도로상 퀴어축제 허용에 대해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퀴어축제를 앞두고 수차례 내부 회의 등을 거쳤고, 경찰청 본청에도 보고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지휘부 회의를 열어 퀴어축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했다. 경찰은 퀴어축제를 앞두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내버스 노선 우회 요청을 대구시가 거절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이에 적법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집회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기인한다. 집시법에는 주최자가 집회를 위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선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2016년 집회 신고와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 등을 받을 경우 '집회 허가제'로 번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인데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대구시는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대집행이 타당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집회의 신고만으로 자유로이 집회를 할 수 있으므로 자유를 보장하는 건 타당하나 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제한 구역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집시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12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과 시행령에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가 집회·시위 제한 구역으로 명문화돼 있으며,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경찰 측의 해석대로라면 대도시 모든 번화가에서 무분별한 집회·시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대한민국 대도시 번화가에 집회신고만 있으면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로 인해 시민의 자유교통권이 침해되고 무질서가 방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로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섰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경찰의 해석이 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승진·민경석기자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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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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