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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금융감독원의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 일정표. 한국거래소 제공 |
대구와 경북지역의 로봇, 미래모빌리티 기업들이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내달 12일 구미에서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개최한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어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구미에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매출과 수익 없이도 상장할 수 있는 기술특례상장을 적극 홍보하는 자리다.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기술특례상장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자금 수요자인 기업과 모험자본의 공급자인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수렴한다. 한국거래소는 수합한 의견을 토대로 코스닥 상장 담당 임원과 부장이 핵심산업별 클러스터를 직접 방문한다. 다양한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업종별 중점 심사사항 등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상장 준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제도 보완 방안에 반영한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및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2005년부터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지금까지 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기업은 184개사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반도체, 2차전지 등 중요한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앞서 9일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매주 TF 회의를 열고 있다.
TF는 복수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걸림돌로 판단했다. 또 중견기업 이상의 모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술평가나 상장 심사 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가 우수 기술기업을 적극적으로 선별하도록 거래소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상장 탈락 기업엔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기로 했다. 더불어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과 현황에 대한 공시 점검과 상장 주선인의 과거 실적 공시와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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