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레벨4 자율주행'…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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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5 16:57  |  수정 2023-06-26 09:29  |  발행일 2023-06-25
자율주행 규정 체계 명확히...교통정보센터 운영근거 마련

이 의원, "국내 자율주행기술력 선제적 법체계 구축 필수"
이만희 의원 레벨4 자율주행…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레벨4 자율주행…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4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열린 '대시민 유상운송 서비스' 출범식에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차량들이 운행을 시작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유상운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대구에서는 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17.1㎢), 수성알파시티(2.2㎢) 일원에서 운행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운전자의 핸들 조작 등 제어 없이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국내 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25일 레벨4 이상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스스로 주행하는 것으로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는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총 6단계(레벨0~5)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레벨3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자율주행 관련 정의, 운전자 준수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하여 조항별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레벨 3은 시스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주행책임을 갖는 '부분 자율주행'으로도 불린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자율주행이 허용된 구간 내에서 운전자의 핸들 조작 등 제어가 없어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단계다.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운전자가 없는 레벨4 기술이 도입이 가시화된 가운데 기존 도로교통법 조항별 개정만으로는 상용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법으로 상용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장을 구분해 자율주행 관련 규정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경찰청의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레벨4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기존 법제도 안에서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법제도가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부출연금 7천960억원을 지원하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추진 중 에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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