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산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도 통과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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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30 15:59  |  수정 2023-06-30 16:00

유령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가산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도 통과돼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아이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법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다른 대책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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