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부의·이태원특별법 패트 지정…6월국회 입법전쟁서 野 완승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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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30 18:15  |  수정 2023-06-30 18:20  |  발행일 2023-06-30
노란봉투법 부의·이태원특별법 패트 지정…6월국회 입법전쟁서 野 완승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부의·이태원특별법 패트 지정…6월국회 입법전쟁서 野 완승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여당의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6월 임시국회 입법 전쟁은 사실상 야당의 완승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들은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사실상 통과 전 단계로 분류된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야당은 이를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즉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는 만큼, 30일 내에 결정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 나아가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최대 180일 동안의 법제사법위 심사와 6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된다. 통상 90일 동안의 법사위 계류 기간이 생략되면서 이번 국회 임기 말인 내년 5월까지 처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독립적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와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특조위는 필요할 경우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요청 권한과 국정조사 요청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 시작이후 논란이 됐던 법안·결의안들이 모두 야당의 계획대로 통과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입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거론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아직 여야 대치가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총 4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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