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이 오는 3∼14일간 재개된다.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리면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월 정해진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으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총급여가 6천만 원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자 중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은행 한 곳을 선택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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