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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모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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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내용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즉 10일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각종 지역 관련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특히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정책인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의 지방시대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에서는 임의 설치가 가능하며 시·군·구청장의 위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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