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경북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12명에 대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출생 미 신고 영·유아'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총 8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경산 5명, 영천·김천·구미 각각 1명 등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영·유아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2015년 이후 태어난 2천236명의 아동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등 순이다. 대구와 경북은 각 83명, 98명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확인됐다.
영유아를 적법한 상담기관 방문 등 입양절차 없이 유기하면 영아유기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유기된 아이가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숨지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한다.
경북 구미시는 이날 수사의뢰한 출생 미신고 영·유아 1명을 포함해 지역 내 거주 중인 산모 21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산모는 '출산 후 서울 소재 사설 기관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2021년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건과는 나이·시기 등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른 산모 8명도 조사 대상에올랐다. 이들 산모는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 지자체 관계자는 "산모 등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필요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지자체의 전수 조사 이후, 수사 의뢰 여부에 따라 조사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